최상목 후보자 "임투공제 연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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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1년 한시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방침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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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설립 등 국정 농단 관여 의혹엔 반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1년 한시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지명과 동시에 논란이 제기된 국정농단 ‘꼬리표’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10%까지 확대(기존 4%)한 제도로, 연말까지 적용된다. 일몰 종료될 경우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 사라지는 만큼 경제‧산업계에선 해당 제도 연장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 형평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규제로 여겨지면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앞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던 최 후보자가 조정을 시사한 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대표되는 가계부담 완화책은 이어갈 방침이다.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 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2월 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런 이유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가 나왔고, 최 후보자는 “판결문을 보면 미르재단 설립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됐다고 나온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단 설립엔 관여했으나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후보자는 “공직을 그만두고 많은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신과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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