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차장 무료 개방한 교회에 개발 부담금 2억원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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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 교회에 토지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억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 교회를 상대로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자치단체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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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 교회에 토지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억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 교회를 상대로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자치단체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교회는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지난 2021년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해 교회 임야를 주차장으로 무상 개방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A 교회는 보조금 천만 원에 7천만 원을 더 보태서 주차면 30개를 만들고 주차장을 무상 개방했지만, 지자체는 2년 뒤인 지난 5월 교회에 개발 부담금으로 1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자체는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 지목을 기존 임야에서 나대지로 바꿨는데, 이로 인해 공시지가가 7배 올라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회는 지자체가 사전에 개발 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보조금 천만 원을 지원하고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사전에 지자체가 A 교회에 주차장 개방사업에 협조해달라고 적극 요청하면서도 개발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해당 주차장 토지는 교회 부지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고 주변에 건물 신축 등 개발 가능성이 없는 등 토지 여건상 개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차장 부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원상 복구하고,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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