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시 감사 결과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자에 특혜 확인"

정혜경 기자 2023. 12.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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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구 재정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9일) 공개한 인천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주안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2년 2월 A 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공모 지침서 내용과 달리 A 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그 결과 구 재정에 손해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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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구 재정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9일) 공개한 인천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주안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2년 2월 A 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공모지침서는 "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는 이행 보증금 50억 원을 1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협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미추홀구는 50억 원 중 5억 원만 납부받은 채 나머지 45억 원의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해줬습니다.

또 사업 협약 체결에도 여전히 미납 보증금 45억 원을 받지 않았고, 미납에 따른 협약 해제 등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추홀구는 A 사의 요구대로 선집행비용과 보증금의 성격이 다른데도 집행비용 약 47억 원을 보증금 납부로 간주해 의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공모 지침서 내용과 달리 A 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그 결과 구 재정에 손해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과 미추홀구에 주의를 촉구하고 구의 손해 금액과 관련해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가 2022년 6월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징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천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은 징계 2건, 주의 4건, 수사요청 1건 등 총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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