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원금 3배"…40대 탈북민 20억원 투자사기 재판행

배수아 기자 2023. 12. 19.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보장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40대 탈북민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을 상대로 투자사업을 진행한다면서 119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금의 1%를 지급해 원금 3배를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보장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40대 탈북민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을 상대로 투자사업을 진행한다면서 119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금의 1%를 지급해 원금 3배를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애초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들을 모아 강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