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원금 3배"…40대 탈북민 20억원 투자사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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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보장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40대 탈북민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을 상대로 투자사업을 진행한다면서 119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금의 1%를 지급해 원금 3배를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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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보장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40대 탈북민이 구속 기소됐다.
1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을 상대로 투자사업을 진행한다면서 119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금의 1%를 지급해 원금 3배를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애초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들을 모아 강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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