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실거주의무 폐지해야…이사 난민 만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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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 "이사 난민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원 장관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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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 "이사 난민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원 장관은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사옥에서 열린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자기 돈을 다 가진 사람은 소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갭투자로 활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라며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 틀어막는 것은 4만여 세대가 넘는 선의의 피해를 낳는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다.
원 장관은 다만 "매매 시장이 위축되다 보면 매매가 전세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늘다 보면 부분적인 (전셋값)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등은 금융 당국과 국토부, 실물 당국이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그때그때 펴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 집주인의 횡포를 막고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좋은 뜻이지만,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가격 작동과 계약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대차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원 장관은 "1년 반 동안 뛰어난 직원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고향 앞으로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말에는 "제대증을 받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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