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소비자 보호하겠다" vs "성장기 국내 플랫폼에 사약 내린 것"

박한신/이승우/이슬기 2023. 12.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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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은 '민생'이다.

그러나 매출이나 점유율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적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기업이 지게 된다.

예컨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카카오T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설정하는 등의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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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추진
공정위 "시장 공정 경쟁 촉진"
네이버·카카오 결제수단 등록때
자사 페이 지정 못하게 될 수도
업계 "서비스 개발 동력 떨어져
되레 소비자 편의 해칠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대형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핵심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경DB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은 ‘민생’이다. 공정위가 19일 발표한 자료도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이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수수료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이 법이 제정되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소상공인의 판로를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를 ‘민생 법안’으로 포장해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법 안 했어도 상시 규제 대상

문재인 정부에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가 핵심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갑을관계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대신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기존 공정거래법과 다른 점은 소수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콕 집어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처럼 일반적 조항들인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위법 판단 시 공정위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매출이나 점유율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적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기업이 지게 된다.

공정거래법에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공정위가 해당 시장을 획정해 점유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일정 조건에 맞는 대형 플랫폼은 사전에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위법 행위와 무관하게 사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사전 규제 대상이 된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서비스 육성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정상적인 경영상 결정으로 생각한 경우도 자칫 불법으로 판단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카카오T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설정하는 등의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가맹택시에도 카카오T 콜을 줘야 한다. 자사 서비스를 키울 필요가 없게 돼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는 것이다.

올초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한 인사는 “국내 플랫폼들이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 도입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TF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는 법 제정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금지, 인수합병(M&A) 제한 등 규제 조항이 추가될 경우 플랫폼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플랫폼 업체는 강력 반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배경에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입법 추진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해당 법안을 민생 대책으로 포장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강력 규제가 민생 법안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중복 규제’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해외 빅테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한신/이승우/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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