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양도세 대주주 완화 경제여건 종합적 고려해 결정"

이보미 2023. 12.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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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의원의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면서 "전체적인 금융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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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바 없다'에서 '검토'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
경제 역동성 위해 규제 개혁 등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던 인사 청문회 질의 답변서보다 진전된 언급으로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 후보자는 이달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의원의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자산 간,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면서 "전체적인 금융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 여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일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익에 20%를 세금으로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세정당국인 기재부가 바꿀 수 있다. 다만, 예산정국에서 여야 합의를 깬다는 것이 부담이다.

최 후보자는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할 것을 시사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올해 기업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으로 12년 만에 재도입됐다. 기존에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하는 제도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공제 범위를 늘릴 수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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