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원하는데 국회 문턱 3년째 못 넘는 유통산업법

이효석 기자(thehyo@mk.co.kr) 2023. 12.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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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에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이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형마트 중에선 이마트만 자사 온라인몰인 SSG닷컴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해 수도권에만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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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땐 이용"
소비자 10명 중 9명 응답
야당 "골목상권 더 죽어" 반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에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이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에도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후 모두 10차례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골목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야당에서 반발이 심한 데다, 여당 역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못해 쿠팡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며 "대형마트에 차로 혹은 걸어서 갔던 사람이 온라인 배송을 받으면 밖에 나가지 않아 골목상권은 더 죽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새벽배송 근로자 대부분이 '투잡'을 뛰면서 심장질환·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모든 업체가 새벽배송에 뛰어들면 24시간 노동 문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에선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개편된 만큼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이다.

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규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데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만 팽창했다"며 "규제 당시와 달라진 유통 환경을 감안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법이 미뤄지면서 현 새벽배송 시스템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커머스 새벽배송은 물류센터 구축 현황과 효율성을 고려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인근 일부 지역에만 제공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시에서는 새벽배송을 원해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대형마트 중에선 이마트만 자사 온라인몰인 SSG닷컴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해 수도권에만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전국 28곳의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곳은 SSG닷컴 물류센터 3곳뿐이다.

소외 지역 고객의 새백배송 수요는 누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벽배송 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소비자 84%가 새벽배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집 근처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제공하면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법안에 대해선 소비자 68%가 찬성, 5%가 반대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트 새벽배송 반대 측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 교수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풀어주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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