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면제'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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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법을 통해 철도·공항 등 대형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파격적인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19일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며 "예산 지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예타 면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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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법을 통해 철도·공항 등 대형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파격적인 특례를 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19일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며 "예산 지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예타 면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이날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설치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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