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철도 지하에 넣고 지상 통합 개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구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낙후한 구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논스톱'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구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법은 이르면 연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 소위를 열어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낙후한 구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논스톱’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철도 지하화 추진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지 개발과 별개여서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사업 기간 장기화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서울역~당정역(경부선) △청량리역~도봉산역(경원선) △구로역~인천역(경인선)의 단계적 지하화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부산(화명역~가야차량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등 지방 구도심도 사업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인들 지갑 열어라"…벤츠에 BMW까지 '칼 갈았다'
- 이틀 만에 2조 증발했다…中 한마디에 개미들 '날벼락'
- 비닐 하나 떼어냈을 뿐인데…1400억원치 팔린 생수
- "은행원들 떨고 있니"…올해 일자리 6만개 없앴다 '역대급'
- "年 10% 배당 따박따박"…연금족 '여기로' 몰린다
- 박칼린 "심사 포기할래"…'미스트롯3' 참가자 수준, 어떻길래
- '파산' 배우 김혜선, 건보료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 '마약 혐의' 이선균 사망…차량서 숨진 채 발견 [종합]
- 한소희에 일본인들 '악플 테러'…서경덕 "못 배운 탓"
- 이국종 교수, 국군대전병원장 취임한다…명예해군 대령 진급(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