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야 지지자들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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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구속된 가운데,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판사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는데 당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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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구속된 가운데,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판사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의원의 영장은 기각, 강 전 감사와 박 전 보좌관의 영장은 발부했다.
강 전 감사와 박 전 보좌관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는데 이 의원은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수사 내용 및 이 의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지위,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는데 당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은 유 부장판사를 비판하기 위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대법원 인근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희비가 엇갈린 것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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