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부금 받는 단체 세부 지출명세서 공개해야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2.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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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단체는 모집 금액뿐 아니라 세부 지출명세까지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바뀐 양식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기부 통합관리 시스템인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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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단체는 모집 금액뿐 아니라 세부 지출명세까지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모집 단체가 보고서에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 내용 등까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했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바뀐 양식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기부 통합관리 시스템인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해야 한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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