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대기업 50곳에 과태료 6억8천만 원...KCC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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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영 관련 중요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6억8천411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CC가 가장 많은 8천4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오케이금융그룹이 8천119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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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영 관련 중요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6억8천411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이 9건, 오케이금융그룹 7건 순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건수 2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KCC가 가장 많은 8천4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오케이금융그룹이 8천119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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