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총장 징계 부당" 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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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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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SNS에 "재판 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추 전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한 뒤 당연직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 절차에도 관여한 것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참 재판 쇼도 잘한다"고 비꼬았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다"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들을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교체하자 야권에서는 "한동훈의 '패소할 결심'"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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