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 미제 첫 감소…중앙지법, 재판지연 해소 '모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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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재판 지연 해소 모범생'으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837건이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의 2년6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2020년 말 987건, 2021년 말 1228건으로 2년 새 46.7%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데다 재판 장기화 해소 노력이 더해지면서 사건 처리 역량이 정상화되고 미제 사건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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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 3년 만에 감소세
지난주 전국법원장회의서
재판지연 대책 사례로 소개
재판장 근무기간 1년 연장
미제 처리 법관 배치 효과
조희대 '사법 정상화' 힌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재판 지연 해소 모범생'으로 주목받고 있다. 복잡한 분쟁 사건이 집중되는 민사합의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재판장 근무 기간 연장' '장기미제 중점 처리 법관 배치' 등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837건이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의 2년6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2020년 말 987건, 2021년 말 1228건으로 2년 새 46.7% 증가했다. 작년 말엔 1258건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 기간엔 감정 절차 중단 등으로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했고, 지난해에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동안 누적된 사건을 심리하느라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장기미제 사건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7월까지 1323건으로 늘어났지만 8월부터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달엔 1206건을 기록했다. 넉 달 만에 100건 이상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법원 내에선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참고 사례로 소개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데다 재판 장기화 해소 노력이 더해지면서 사건 처리 역량이 정상화되고 미제 사건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월 실시한 '민사합의 재판장 사무 분담 장기화'가 대표적이다. 민사합의부 재판장의 근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한 제도다. 법관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장기미제 사건 증가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재판장이 1~2년 만에 바뀌다 보니 복잡한 사건을 다루다 종결짓지 못한 채 자리를 옮기고,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장기미제 중점 처리 법관도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한 제도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기업 전담 4개 재판부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장기미제 중점 처리 법관을 배치했다. 고(高)분쟁성 사건을 선제적으로 연구해 처리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된 올해 8월 -21.1을 기록한 '미제분포지수'는 지난달 -14.9로 상승했다. 미제분포지수는 장기미제 사건이 쌓일수록 낮아진다. 2018년 7월 소송이 제기되고 5년이 지난 올해 10월에야 1심 선고가 이뤄진 '라돈 매트리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장기미제 중점 처리 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해 법원에 계류 중인 16건의 대진침대 사건 중 처음으로 결론을 이끌어냈다.
올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자체적으로 연 법관 워크숍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주당 선고 건수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당사자의 접수 오류로 발생하는 '착오 배당'은 올해 들어 60% 감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5월부터 배당 담당자의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결과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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