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에 전국 교육감 과반수 반대 성명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충남에서도 폐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충남도의회가 결국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지난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바 있다. 실제로 법원의 집행정지는 지난 3월 주민발의로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한정돼 만약 서울시의원이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폐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지가 강행되면 재의 요구 등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제가 교육감일 때 (조례가) 폐지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며 "1차적으로 (시의회에) 재의 요청을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격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원안에 담겨 있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한다'는 부칙을 삭제한 뒤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법, 학습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를 '산소'에 비유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후세대는 (민주주의를) 당연한 산소나 공기처럼 여겼다"며 "(조례 폐지로)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산소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 많은 학생들도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이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폐지안) 집행정지를 수리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 같다"며 "서울시의회도 균형적 판단 할 것으로 생각하고 숙의의 과정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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