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올해 배당기준일 연말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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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2023년 올해 배당기준일을 예년과 같게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삼성생명은 2023년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말(12월 31일)로 확정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삼성화재, 한화생명·손보, DB손보 등 주요 보험사들은 배당기준일을 연말에서 내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보험사의 주주는 해당 보험사 주식을 연말까지 보유해도 배당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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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변경따라 보험사도 배당 확대할 듯
[아이뉴스24 최영찬 기자] 삼성생명이 2023년 올해 배당기준일을 예년과 같게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기준일 변화로 인한 주주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4일 삼성생명은 2023년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말(12월 31일)로 확정했다. 이는 주주가 연말에 삼성생명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다.
통상 회사들은 결산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설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은 배당기준일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안을 잇달아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들에 배당금부터 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배당절차 선진화'를 유도하면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3월 정관 개정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배당기준일이 갑자기 변경되면 헷갈릴 수 있어 올해는 배당기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삼성화재, 한화생명·손보, DB손보 등 주요 보험사들은 배당기준일을 연말에서 내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보험사의 주주는 해당 보험사 주식을 연말까지 보유해도 배당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대신 내년 주총 이후로 정해지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을 내년으로 미루면 배당 여부와 배당금 규모부터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또는 그 전부터 배당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의 배당 가능성은 커졌다고 분석한다.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지난 11월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2년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의 이유로 배당을 못 했지만, 현재는 허들이 모두 제거됐다"며 "실적과 생명보험업계 분위기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월 리포트에서 "한화손해보험의 올해 추정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5.2% 증가한 334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IFRS17 이후 안정화된 자본력 등을 고려하면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양생명의 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후에도 신 지급여력비율(K-ICS)과 4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배당가능이익 상 여력이 존재한다"면서 "작년 미배당을 의식한 회사의 배당 의지가 높은 점을 감안해 배당 성향 추정치를 25%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도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을 키우고 있다.
개정안 통과 배경에는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가 금지돼 있어 보험사가 주주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하기 어렵다는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된 것도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줬다.
/최영찬 기자(youngcol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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