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가 군사기밀 빼돌렸다?'..김일성 찬양 이적물 유포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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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는 19일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첩사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올 4월 6일 송치된 A병장에 대해 보강수사 과정을 거쳐 범행경위와 세부내용, 추가진술 등을 확보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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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군형법 위반 "중국인에 함정 위치 유출" 혐의도
이날 방첩사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올 4월 6일 송치된 A병장에 대해 보강수사 과정을 거쳐 범행경위와 세부내용, 추가진술 등을 확보해 불구속 기소했다.
A병장은 작년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휴가 중이던 작년 11월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자택에서 이적표현물을 만들었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이후 작년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일부 유포한 뒤 나머지는 관물대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그는 또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병장은 전역 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며 전역일이 도래하면 자택 주거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첩사와 경찰청은 작년 4월 북한 해커(공작원)가 가상화폐를 대가로 현역 대위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전장망 해킹까지 시도한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도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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