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 소비자 보호"…'플랫폼 공룡' 독과점 규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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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온라인 거대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 왔지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제때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등 이른바 '플랫폼 공룡'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이 마련되면 스타트업 등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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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온라인 거대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 우대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같은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 왔지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제때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져서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혜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등 이른바 '플랫폼 공룡'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지배적 사업자 지정 전후로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마련되면 스타트업 등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원형희)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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