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마지막 임무는 尹 사법리스크 해소…공사 구분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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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질타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선고 공판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개입이 확인돼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윤석열 대통령)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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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범죄를 범죄로 덮은 한동훈 법무부"라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내내 '한동훈 법무부'가 벌인 '침대축구'식 대응을 생각하면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는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패소할 결심'을 굳힌 듯한 행동을 이어갔다"며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끈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설을 들이밀며 "징계 소송에서 패소해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 마지막 임무였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장관으로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법무부가 해당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민주당 측 질타에 대해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 자체의 내용에서 왜 그게 기각됐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것이거나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서울고법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선고 공판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개입이 확인돼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윤석열 대통령) 승소 판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유효성을 인정한 1심 선고와는 정반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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