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이동성 고려"···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

세종=심우일 기자 2023. 12.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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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 형평 등이 중요하나 주식 양도세는 국가·자산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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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임투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
내년 경방 포함될 가능성 커져
'진입 규제 완화 통한 공정경쟁' 강조키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 형평 등이 중요하나 주식 양도세는 국가·자산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와 관련, 기존보다 진전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과세 형평성만을 따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 차익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부자’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매년 말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곤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 ‘10억 원’ 기준을 30억 원 혹은 50억 원으로 조정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달 말 종료된다. 재계에서는 경기회복과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최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안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해왔다.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진입 규제 완화”라며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와 기업들의 투자·입지 애로 해소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네오콘이고 경제는 신자유주의”라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신자유주의하고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용주의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 △경제 역동성 제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을 4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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