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 서버 둔 불법 웹소설사이트 국제공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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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해 광고 등 수익으로 3억4000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쉼터ㅇㅇ'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만 약 2170만명이 방문한 '쉼터ㅇㅇ'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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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해 광고 등 수익으로 3억4000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쉼터ㅇㅇ'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만 약 2170만명이 방문한 '쉼터ㅇㅇ'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운영자가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쉼터ㅇㅇ' 사이트의 경우엔 소설 비평,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해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해왔다.
피의자는 3억4000만원 상당의 광고수익을 얻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5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쉼터ㅇㅇ' 사이트와 같은 불법 공유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라거나, "우리 사이트는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한다"라며 국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허위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법에서의 속인주의에 따라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다.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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