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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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다.
법안은 향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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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상권 개선 효과 극대화 될 듯
사업성 모자란 곳은 지자체가 사업비 떠안을 우려
[파이낸셜뉴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됐다.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노선은 대부분 지상철도로 건설돼 있어 도시 생활권을 단절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철도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들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동력을 얻지 못했다.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다.
권영세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법안은 사업성을 높이고 재원 조달의 용이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지원 주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권 의원의 법안은 지원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한 반면, 허 의원의 법안은 정부까지 포함시켰다.
이날 심의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은 지자체가 사업비를 떠안을 우려가 커졌다.
철도 지하화는 서울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뿐 아니라, 인천 경인전철과 부산, 대전 등 지방에서도 사업이 예고돼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등 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철도가 지하화되면서 양분됐던 지역들이 통합이 되면서 같은 상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개발 측면에서 상권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면서 지역 상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법안은 향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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