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시사… “대내외 경제 여건 고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 형평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주식 양도소득세)은 자산의 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전체 지분의 1~4%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증시의 큰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 하락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0억원이나 5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월별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개인 순매수 행태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12월에 코스닥시장에서 2817억원어치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했고, 1월엔 3631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이다. 이 기간 개인들이 코스닥시장에서 순매도한 달은 12월이 유일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반적 과세가 유예된 2년간은 대주주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 등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도”라고 하기도 했다.
이번 최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여야 합의를 번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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