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행 의도' 흉기소지 30대 남성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묻지마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다중밀집지역인 동대구역에서 배회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묻지마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다중밀집지역인 동대구역에서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묻지마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다중밀집지역인 동대구역에서 배회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묻지마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다중밀집지역인 동대구역에서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 50분 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에서 가방에 흉기 2점을 숨긴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흉기를 꺼내보인 혐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보다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동대구역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과거 정신과에서 조울증 등 진단을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을 다칠까봐 손수건으로 흉기를 감싸는 등 당시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재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병이 악화된 점은 있지만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변명을 일삼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치료 의지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Z시세] '가짜 AI' 잡는 AI… 한국엔 개발할 능력자가 없다? - 머니S
- 에릭, '건강이상설' 왜?… "육아 초반, 이 정도면 양호" - 머니S
- 지석진, '런닝맨' 잠정 중단… "치료 필요해" - 머니S
- 킹산직 현대차 채용 공고 떴다… 생산·R&D 등 지원 자격 보니 - 머니S
- 고윤정 미담, 스태프 전원에 롱패딩 선물을? - 머니S
- "내가 손흥민 뺐다고?"… 무리뉴 "그런적 없다, 가짜뉴스다" - 머니S
- "치킨·라면 마음껏 먹어"… 軍 장병급식, 뷔페식으로 바뀐다 - 머니S
- 최준희, 비키니에 속옷 노출도 과감… 다이어트 효과 제대로 - 머니S
- 아직도 '회식' 강요하는 직장상사들… 불참하면 "타부서 전출" - 머니S
- '미우새' 한혜진 "10살 연하도 사귀었다, 내 통장잔고도 오픈"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