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부상·질병 공무원 간병비 등 요양급여 지급 기준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상공무원에 지급되는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는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부산의 한 노후 목욕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이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 간병비 지원 기준이 턱없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상공무원에 지급되는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는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인 반면,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한 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