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유인촌 “두텁게 보호할 것”

김미경 2023. 12.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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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불공정계약 등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통합 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19일 문을 열었다.

유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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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울스퀘어 3층에 `통합 창구` 마련
예술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교육 뒷받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 문을 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갑질과 불공정계약 등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통합 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19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다. 권리침해 피해 상담·신고부터 피해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 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정고무신’ 사건 등 다양한 권리침해 신고 사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권리침해 피해를 본 예술인은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 내 조사실에서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문체부는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센터에서는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도 진행한다.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와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등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5건이다. 이중 시정명령은 31건, 분쟁조정 20건, 시정권고 5건, 조치 전 이행 10건 등 총 89건이 처리됐다. 현재 9건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하고 있고, 10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 문을 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문을 연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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