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막는다' 충북 전역 조명관리구역 지정

김용빈 기자 2023. 12.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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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 지역이 내년 초부터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조명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한 조명은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2021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한 청주 흥덕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내년 초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명관리구역 지정으로 도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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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설치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3년 유예
충북연구원 빛공해방지위원회(충북도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전 지역이 내년 초부터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충북도는 19일 충북연구원에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조명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한 조명은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3년 뒤인 2027년까지다.

2021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한 청주 흥덕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내년 초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명관리구역 지정으로 도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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