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검찰고발 요청...“비가맹 택시들에 막대한 피해입혀”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3. 12.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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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인 비가맹택시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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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인 비가맹택시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고발 요청한 2개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우대배차 행위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은 확대된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중기부는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라며 “국내 택시 시장 규모가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해 2023년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하였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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