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해야…이사난민 안돼"

홍유담 2023. 12.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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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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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론 수단 제한적…선의의 피해자 막으려면 주택법 개정돼야"
"현재는 주택공급 일시적 과잉상태…3년 뒤 공급부족 대책 마련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촬영 홍유담]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실거주 의무 폐지)을 갭 투자로 활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은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라며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것은 4만여세대 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될 경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볼 텐데, 그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뒤 미래의 공급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가격 폭등기에 비싼 가격으로 지나치게 많이 공급돼 현재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해야 할 수요층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매매 시장이 위축되다 보면 매매가 전세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늘다 보면 부분적인 (전세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등은 금융 당국과 국토부, 실물 당국이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그때그때 펴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가격 작동과 계약에 있어서의 다양한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대차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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