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잡이 어민에 긴급안정자금 2천만∼3천만 원 지원

김지성 기자 2023. 12.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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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획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에게 최대 1인당 2천만∼3천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해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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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획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에게 최대 1인당 2천만∼3천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은 3만 7,000톤으로 1년 전보다 40% 줄었으며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2014년보다는 77% 감소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은 2만 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50%나 줄었습니다.

앞서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해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지원방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 등이며, 중장기 지원방안은 감척·폐업 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해외어장 개척·진출 등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입니다.

최근 3년간 수산물 판매실적 가운데 오징어 판매가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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