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합의금 9000억원 낸다…앱 직접 결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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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30여개 주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불하고, 앱 개발자가 구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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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30여개 주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불하고, 앱 개발자가 구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9월 유타주를 비롯한 미국 36개 주가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이룬 잠정 합의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2021년 7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 개발자에게 구글에 유리한 판매 조건을 강요했다며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은 비슷한 이유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주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 평결이 나오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해당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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