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완화’되나…최상목 “종합적 고려해 결정”

황현규 2023. 12.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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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대 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오늘(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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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대 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오늘(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주주 양도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세와 달리 자본 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시작된 후 점점 낮아졌습니다.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으로 점차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 원으로 낮아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7,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최 후보자는 “항목별로 세율의 인상·인하 문제는 단순 세수 개선 여부 보다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답변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최 후보자에게 정책을 내기 전 국회와 합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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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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