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과도한 간접 광고 ‘아는 형님’ 주의 처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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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이 제재 처분을 받았다.
1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는 형님'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아는 형님'은 특정 고깃집 프랜차이즈 업체 브랜드 명칭 및 로고가 새겨진 상품과 세트장 등을 과도하게 부각 또는 반복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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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권미성 기자]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이 제재 처분을 받았다.
1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는 형님'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는 형님'에 대해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과도하게 간접 광고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방심위는 "'아는 형님'은 특정 고깃집 프랜차이즈 업체 브랜드 명칭 및 로고가 새겨진 상품과 세트장 등을 과도하게 부각 또는 반복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광고 상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이나 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 방심위는 GS샵 건강보조기구인 '바디핌 바디관리기' 방송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방송 내내 기기 단독 사용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기일 경우에만 표현이 가능한 '셀룰라이트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신하게 표현한 내용 등을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뉴스엔 권미성 m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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