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간접광고상품 부각한 '아는 형님' 법정제재

추승현 기자 2023. 12. 19.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접광고주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아는 형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예능물 '아는 형님'의 지난 7월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간접광고주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아는 형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예능물 '아는 형님'의 지난 7월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분은 특정 브랜드의 명칭·로고가 새겨진 상품과 세트장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 노출시켰다. 간접광고 상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도 문제가 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제2항제2호다.

이날 윤성옥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 6명의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이 내려졌다. 원래 방심위 위원 총원은 9명이지만, 현재 7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2명의 위원 자리가 공석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건강보조기구인 '바디관리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일 경우에만 표현이 가능한 셀룰라이트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지에스샵(GS SHOP)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52조(건강보조기구 등)제1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