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재창업 지원 강화된다...압류면제 재산한도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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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파산후 재창업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다.
파산 등의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동종 분야 재창업일 경우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하면 창업으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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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된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란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이 없었는지 확인한 뒤 기술력 및 사업성까지 꼼꼼히 평가하는 방식이다. 파산 등의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동종 분야 재창업일 경우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하면 창업으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한다.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폐업·파산기업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파산자의 압류면제 재산 한도도 현실화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고친다.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파산 기업인에게도 물가수준에 상응하는 최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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