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피그마 인수 철회…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종료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2.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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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의 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접수, 심사를 종료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어도비의 신제품 개발 등 혁신 경쟁이 중단될 우려,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피그마를 인수함에 따른 잠재적 경쟁저해 우려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해 여타 경쟁당국도 공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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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의 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접수, 심사를 종료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경쟁당국들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던 사안이다.

앞서 어도비는 피그마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9월 2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계약상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한 취득금액은 약 27조8000억원(약 200억 달러)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그래픽·사진·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획·제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 등을 공급하고 있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그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공조해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번 인수 건으로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혁신 경쟁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규모 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경쟁 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란 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어도비의 신제품 개발 등 혁신 경쟁이 중단될 우려,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피그마를 인수함에 따른 잠재적 경쟁저해 우려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해 여타 경쟁당국도 공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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