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식료품 훔치다 보안요원 폭행한 50대…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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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9만 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9만 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뒤쫓아 온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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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9만 3000원어치 절도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대형마트에서 9만 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9만 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뒤쫓아 온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가방에는 딸기, 회, 초밥, 초코바, 김치가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 물품은 모두 반환됐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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