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반부터 '공천 잡음'…"숙청 시작"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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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총선을 석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벌써 공천 잡음으로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인사들이 오늘(19일) 이러한 결정에 잇따라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증위는 "김윤식 신청자는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는 2020년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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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총선을 석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벌써 공천 잡음으로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인사들이 오늘(19일) 이러한 결정에 잇따라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성 전 고양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을 비판했습니다.
친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에 출마를 준비해온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시절 당정 협력에 일절 불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증위가 아무 근거도 없이 '당정협력 일절 불응'이라고 판단한 것은 내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이낙연 전 대표의 우호적 인사로 분류되는 데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비명계 혹은 친이낙연계에 대한 숙청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검증위가 지난 총선에서 경선에 불복했다며 부적격 통보를 해왔다"며 "당시 경선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 불복죄가 있을 수 있냐"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당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 출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조 의원이 전략 공천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정책위의장이던 조 의원은 코로나를 핑계로 전략공천 특혜를 누렸다"면서 "이번에는 사무총장직을 이용해서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주류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검증위의 친명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며 "김 전 시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사유를 보면 (검증 심사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1대 때도 명백한 특혜 공천으로 손쉽게 금배지를 달았던 조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김 전 시장에 공천 불복의 굴레를 씌워 아예 경선에도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 사무총장과 김병기 검증위원장 겸 수석사무부총장은 직에서 물러나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검증위도 입장문을 내고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적격·부적격을 판정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증위는 "김윤식 신청자는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는 2020년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증위는 "부적격 의결에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해 바로잡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증위의 판정 번복 논란이 일었던 정의찬 당 대표 특보는 이날 "검증위가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 링크를 공개하고, 당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증위는 정 특보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부적격으로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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