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이수정 교수에게 듣는다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앵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인재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영입인재 1호는 늘 큰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요. 오늘 1번지 초대석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영입인재 1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수정 / 경기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오늘 보니까 오전에 경기도 의회에서 출마 선언도 하셨던데 TV를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교수님 모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짧게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이수정 / 경기대 교수]
네, 아직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입니다가 훨씬 익숙합니다. 경기대학교 근무하다가 이번에 이제 영입이 되어서 수원에서 출마를 하기로 예비자 등록을 이미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앵커]
네, 감사합니다. 워낙 국민적인 인지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매번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있으셨을 것 같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밝히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영입 제안을 수락하셨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이수정 / 경기대 교수]
일단은 이제 지난번과는 다른 타이밍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제가 정년 학기까지 5년이 남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과 제도가 촘촘하지 못하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동안 이제 의회의 바깥에서 촘촘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지적질만 하면서 살았어요. 비판을 하고 낙담을 하고 어떨 때는 한탄도 하고 이러면서 25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고는 그때마다 정부 기관의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그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이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할 기간이 5년 남았다면 수원에서 경기대학교에서 일을 하나 아니면 여의도로 가서 제가 정말 눈에 보이는 빈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의원 입법 발의를 해서 고칠 거냐 이런 거를 사실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영입 제안이 있었고 영입을 한 중간고사 때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 제가 교단에 있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한 달을 좀 기다려 주시라, 학기 말까지 애들 시험 학기말 시험이나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저는 좀 쉽게 선택하게 해달라, 이런 청을 드렸는데 저와 대화를 나누시던 인재영입위원장께서 아니다 너는 험지로 가라, 힘들게 지역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근무하던 지역이다, 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안 보지 않았잖아요. 수원 지역은 사실 경기도청에 있는 지역구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민주당 텃밭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세 번의 국회의원 텀 동안 국민의힘에서 한 번도 보수 쪽에서 제대로 의원으로 이제 여의도에 진출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보고 출마를 하라니 처음에는 굉장히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것저것 가리는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더군다나 누군가는 만약에 희생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제 잃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기회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싶었던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볼 때쯤 이제 그러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발표가 된 겁니다.
[앵커]
네, 왜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인 수원정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많은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을 텐데 이 밖에서 지켜보니까 곳곳에 구멍이 있더라, 내가 직접 가서 좀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의 구멍 어떤 점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이수정 / 경기대 교수]
그러니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제 출생은 했는데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실종이 된 거죠. 아이들이 증발한 거잖아요.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이제 영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틀림없이 예방접종을 하면 그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에 예방접종과 연관된 그런 이제 식약처의 확인 과정 중에 이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랬는데 5년 동안 이제 보니까 상당수가 수천 명이 증발했다. 그러고는 그래서 그 앞에 또 한 5년, 6년을 다시 추적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거의 1만 명 가까이가 아이는 낳았는데 병원에서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몇 명의 기자들이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입양이라는 키워드로 아이들이 사고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PD와 기자들이 저와 함께 그런 얘기들을 나누던 와중에 브로커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라인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매매에 노출이 됐다가 그 아이들이 4년, 5년 성매매를 하다 보면 임신과 출산을 해서 결국은 그 임신과 출산한 아이들까지 결국은 지금 온라인으로 사고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다렸죠. 국회에서 그래도 지금 이런 종류의 정말 심각한 인구가 준다는데 아이들이 사고 팔리는데 그게 어떻게 인구 줄어드는 것만 걱정을 하고 아이들이 사고 팔리는 걸 컨트롤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겠어요? 당연히 입법할 줄 알았죠.
그런데 국회에서 공존하면서 여야가 전혀 민생입법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아무런 법이 지금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아마 김미애 의원이 발의했던 그 보호출산제, 원치 않는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만 일종의 개인정보를 쉴드해주는 그 보호출산제 하나 입법되고 그러고는 그다음에는 그냥 잠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도 하다 보니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아무도 이 아이들 영아나 아동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에요.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익집단이 아니고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지,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울분에 찬 그 시점이 있었고요. 바로 그런 게 결국에는 지금 영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사실 됐어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성폭력대책특위라는 데 국민의힘에 한 번 합류했던 적이 있어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하고 하여튼 상하 관계에서 이제 지자체의 장들이 직원들 자기 수하에 있던 어린 직원들 성추행하고 이런 사건들을 사실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겁하게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그런 2차 피해를 하는 동안 한편으로는 이쪽 당에서는 정치적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저를 불러들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두 개 해주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개가 뭐냐 하면 하나는 스토킹 처벌법 다른 하나는 보호수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을 통해서 어떻게 입법 발의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지 제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입법이 됐죠.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되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쓰레기 불법 투기할 때나 받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이 스토킹 피해자들이 결국 신고해봤자 벌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던 상황에서 법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 보호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진짜 법이라는 게 국민들의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정말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호수용법이 뭐냐 하면 아동 성범죄 상습범 같은 사람들 예컨대 지금 김근식 같은 사람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10명씩 출소하자마자 15일 만에 성폭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와도 또 아이들 근처를 배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출소를 해도 그 사람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주거지를 정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주거지를 전혀 제한하지 않은 채 자기 집에서 전자발찌만 차고 자기 집에만 있으면 그건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다 하는 법만 도입하고 집 안에서 휴대폰으로 아이들을 유인하다가 우리 집 안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성폭행을 하더라도 알 길이 없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거는 위반이 아니니까. 그런 사건들이 이미 재범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전자발찌 착용자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 제한이라는 게 야간에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살면서. 그런 종류의 제도가 너무 필요한데 선진국은 다 하는데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법을 그런데 우리는 인권 침해, 인권 침해하면서 그 인권 많은 인권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반대하시는 걸 2008년도에 전자감독 도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지키고자 하는 인권은 도대체 누구 인권이냐, 범죄자만 인권이 있냐, 피해자는 인권 없냐, 이런 생각에 미치면서 아 정말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분들 그분들이 있는 당은 난 절대로 못 가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엄벌주의라 가지고 피해자의 침해되는 인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금 약속을 지킨 그 당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수용법은 지금 법무부에서 제시카법으로 약간 변형됐지만 제시카법 발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건 제 지난 경험 때문이다,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죠.
[앵커]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충격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영아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또 그런 것들이 법으로 지금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놀랍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1호 법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호 법안이 주목을 받게 되고 아직 좀 이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1호 법안으로는 어떤 걸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이수정 / 경기대 교수]
저는 인신매매 방지법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뭐가 빠져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인신매매라는 건 거의 온라인에서 일어나요.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순찰차로 찾아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경찰력은 거의 오프라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래식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주로 하는 물론 사이버 수사대도 있기는 하나,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경찰들한테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그런 정말 위험한 범죄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전부 불법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크웹까지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수집하라는 그 정말 원론적인 그런 형사,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정책이 얼마나 경찰이 증거 확보에 방해가 되는가, 장애물이 될 것인가, 안 봐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인신매매 방지법만 지금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경찰의 직무집행법까지 어쩌면 다 들여 보고 어떻게 보면 잠입수사에 대한 지침을 다 만들어줘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가부 과제를 하나 이제 완성을 하는데 거기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 선진국의 지금 잠입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현행 어떤 법과 제도의 질서 속에서 잠입수사를 하는 방법 아동청소년인양 위장을 하여 어떻게 불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지 그 지침에 대해서 전부 번역해서 보고서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입법 시도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법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네, 교수님의 문제의식과 의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밝히시면서 암컷이 천대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다소 강한 출마의 변을 밝히셨는데 여성 대통령도 나왔고 여성 의원들도 많고 여성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적지도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이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교수님께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 경기대 교수]
저는 양성평등이 굉장히 많이 실현됐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20대, 30대, 40대 사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문제는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들이 지금 없는 그 비율이 평균적으로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양성평등 격차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전히 여성들이 진출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상당 부분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시중에서 여전히 여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그게 사실은 낯선 용어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30년 이상 이 바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그럼 옛날에는 진짜 암탉 암탉하고서는 막 손가락질을 하던 일이 정말 면전에서 그렇게 저는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런 비슷한 비하하는 용어를 쓰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러고 그거를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깔 웃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지금 웃을 일인지 저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용어를 가져다 쓴 것일 뿐 지금 기본적으로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정말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쓴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교수]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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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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