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시, ‘부부모임에 업추비’ 공무원 징계 부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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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공무원 징계 처리를 부실하게 한 인천시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지난해 6월 의회사무처장이 과거 3년간 주말·공휴일 부부동반 모임 등에 증빙도 없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것에 대해 징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인사위에 해당 징계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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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공무원 징계 처리를 부실하게 한 인천시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2020년 이후 인천광역시가 수행한 업무를 감사한 결과 징계 2건(3명), 주의 4건 등 모두 1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지난해 6월 의회사무처장이 과거 3년간 주말·공휴일 부부동반 모임 등에 증빙도 없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것에 대해 징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해당 징계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였고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인사위에 해당 징계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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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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