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NYT에 보도된 세 모녀 주장에 "합의와 다른 일방 주장"

황정수 2023. 12. 19.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G그룹이 '구광모 회장이 상속 관련 합의를 어겼다'는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뉴욕타임즈(NYT)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고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
세 모녀 "구 회장이 합의 어겼다" 주장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한경DB


LG그룹이 '구광모 회장이 상속 관련 합의를 어겼다'는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뉴욕타임즈(NYT)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LG는 19일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왔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를 통해 "상속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NYT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씨 등 LG가(家) 세 모녀는 2021년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8년 별세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는 것이 세 모녀의 주장이다.

NYT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이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도 되갚을 계획이라는 구 회장의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