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NYT에 보도된 세 모녀 주장에 "합의와 다른 일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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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이 '구광모 회장이 상속 관련 합의를 어겼다'는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뉴욕타임즈(NYT)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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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
세 모녀 "구 회장이 합의 어겼다" 주장
LG그룹이 '구광모 회장이 상속 관련 합의를 어겼다'는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뉴욕타임즈(NYT)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LG는 19일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왔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를 통해 "상속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NYT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씨 등 LG가(家) 세 모녀는 2021년 계좌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8년 별세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는 것이 세 모녀의 주장이다.
NYT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이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도 되갚을 계획이라는 구 회장의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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