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지연 막는 ‘항소이유서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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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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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임박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끝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고 판결 확정을 미룰 목적으로 항소를 남용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법사위는 소위 심사 단계에서 부칙을 통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했지만,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날짜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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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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