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책상에 머리 다친 아이…학부모 “원장이 벌금 얼마 안 된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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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에서 교사가 세워둔 책상이 넘어가며 두 아이를 덮쳤다.
이 사고로 두 아이 중 한 명은 머리를 꿰매고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교사가 잠깐 옆으로 이동한 사이 책상이 기울더니 두 아이를 덮쳤고, 교사는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급히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사고 발생 후에도 아이들의 활동을 이유로 2주 더 벽걸이형 책상을 사용한 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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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트라우마 겪으며 정신과 다녀
학부모들 “원장이 벌금 얼마 안 나온다고 해”
어린이집 안에서 교사가 세워둔 책상이 넘어가며 두 아이를 덮쳤다. 이 사고로 두 아이 중 한 명은 머리를 꿰매고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월 강원도 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교사는 벽에 세워둔 책상 걸쇠를 풀고 있었다. 교사가 잠깐 옆으로 이동한 사이 책상이 기울더니 두 아이를 덮쳤고, 교사는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급히 데리고 나갔다.
책상에 깔린 두 아이 중 한 명은 두피가 4㎝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10바늘 정도를 꿰맸다.
아이는 사고 후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어린이집에서 책상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사고 발생 후에도 아이들의 활동을 이유로 2주 더 벽걸이형 책상을 사용한 후 교체했다.
A씨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어린이집 원장이 “합의 보상은 원장의 재량”이라며 “고의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니 벌금이 얼마 안 나올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고 이후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담임교사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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