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특위,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발의

한기호 2023. 12.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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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의원)가 19일 광역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위는 특별법의 골자로 "광역단체 간 통합된 메가시티를 '특별광역시'로 명칭하며, 통합을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며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했고, 특별광역시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로 이양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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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뉴시티특위, 메가시티 규정할 광역시도 통합·관할변경 지원 특별법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부터 '특별광역시' 도입…"경기남부-충남 베이밸리" 구상
김포 이어 구리 서울편입 특별법 제출…하남·과천 논의, 고양·부천·광명도 검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가운데)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등 총 3건의 발의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조경태 특위 위원장, 안병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연합뉴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의원)가 19일 광역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서울에 편입하기 위한 서울-경기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는 이날 사실상의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제정 과정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원하는 모든 주민의 염원을 담는 과정이었다. 특위는 7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특위 위원들이 생활에서 접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광주·대전·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과 면담해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권한 등 건의를 청취했다. 두번의 전문가 토론회로 전세계 메가시티 트렌드 등 최신 학계 동향도 반영했다"며 "광역단체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자 통합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특별법의 골자로 "광역단체 간 통합된 메가시티를 '특별광역시'로 명칭하며, 통합을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며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했고, 특별광역시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로 이양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광역시별) 예산 지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며 "국가소멸의 위험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지방에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지역 경기권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게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위는 고양·부천·광명시 순으로 서울편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특별법과 함께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자치 특별광역시 개념을 도입했다.

경기남부와 충청남도 경제연합체 베이벨리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했는데, 조 위원장은 "경기 평택·오산·화성과 충남 아산·천안·당진·서산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연합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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