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유 고철' 12차례 내다 판 미추홀구 6급 팀장…허위진술 강요도

박소영 기자 2023. 12.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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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고철을 팔아 돈을 빼돌린 전 미추홀구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20일부터 2021년 11월17일까지 미추홀구청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미추홀구 소유 고철 등을 팔아 2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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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
자료 사진ⓒ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고철을 팔아 돈을 빼돌린 전 미추홀구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20일부터 2021년 11월17일까지 미추홀구청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미추홀구 소유 고철 등을 팔아 2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당시 미추홀구 6급 팀장이었다.

A씨는 용역 업무 직원 B씨 등에게 구청에 보관 중인 고철, 플라스틱, 종이류 등을 판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빼돌린 27만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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