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개…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 목표

조민규 기자 2023. 12. 19.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또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해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제공=보건복지부)

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역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