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10년 사례로 풀어낸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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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이를 상세히 풀어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이 오는 20일 출간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해설하는 게 큰 특징이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내용들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을 자세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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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는 무엇이길래 규제할까? 규제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다던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모호한 개념과 방대한 범위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이를 상세히 풀어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이 오는 20일 출간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해설하는 게 큰 특징이다.
저자인 신종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저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관련 판례와 해외 사례, 기술 관련 사항들을 방대하게 담았다. 학자와 실무자로서 저자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바탕으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풍부하게 풀어냈다.
신 교수는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왜 규제하는지부터 출발한다. 이후 생애주기에 따른 규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제,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를 정리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내용들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을 자세히 담았다.
저자 신종철 교수는 미국 로스쿨 J.D(Juris Doctor, 법학박사) 과정 졸업 후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로서 통신법, 전파법,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강의를 해왔다.
4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 통신법 해설(개정판)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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