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이견 여전…“2+2 회의 합의 이른 부분 없어 재논의”

김진호 2023. 12. 19.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만나 합의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동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 의견 교환하다보니 합의 이룬 부분이 없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만나 합의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동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 의견 교환하다보니 합의 이룬 부분이 없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각 당에서 해서,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도 “양당이 제출한 10개 법안 리스트에 대해 전반적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정책위원회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좁혀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과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3법 등 10건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이자제한법,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당은 지난 12일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를 원하는 법안 10개씩을 제시해 공유하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진호 기자 (hi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