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법 만들어 중국 모래 불법 채취선 몰수

공웅조 2023. 12.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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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모래를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중국 선박과 관련 장비를 몰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고 타이완 중국시보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는 타이완 정부가 불법 모래 채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선박과 모래 채취 장비 등이 작업자 소유가 아닐 경우 몰수가 불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누가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게 됐다고 중국시보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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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모래를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중국 선박과 관련 장비를 몰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고 타이완 중국시보가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석 채취법'과 '중화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에는 타이완 정부가 불법 모래 채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선박과 모래 채취 장비 등이 작업자 소유가 아닐 경우 몰수가 불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누가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게 됐다고 중국시보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 당국은 작년 4월 26일 펑후지역 치메이섬 남서쪽 타이완 영해에서 모래를 불법 채취하던 중국의 '화이 9호'를 나포 후 압류했지만, 체포된 작업자가 자기 선박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바람에 이 배를 다시 넘겨줘야 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 모래 채취로 인해 생태 환경·수산 자원 서식지 파손, 중국 잠수함 공격 차단 기능 약화, 해저케이블 손상 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천 991척이던 중국의 불법 모래 채취선은 2021년 665척, 2022년 224척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타이완 당국은 이를 아예 근절하겠다며 선박 몰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타이완 중국시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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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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